자기부상열차 설계적격심의관련하여 국토부 2009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평가위원선정에 있어서 소속직원 중 일정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전체 평가위원의 50%이상을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최근의 4대강사업 설계적격평가시에도 이번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중요사업에 있어서 책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인천공항내 자기부상열차사업은 대한민국1호사업으로 많은 공항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습니다. 금번 평가위원 선정시 공항내 정부기관(서항청등),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가운데 적격자로 평가위원을 상기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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