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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이름 심** 등록일 2009-04-27
안녕하세요
고객제안의 좋은 창구가 있어서 제안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는 "건설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검증만을 하는 특허와는 달리 현장 적용성, 경제성, 시장성 등을 추가로 심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만을 지정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칼럼 건설업계 글로벌화 시급하다)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현장성있는 "시공공법"위주로 신기술인증이 이루어지로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가"(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2003.1)로 지적되고 있어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및 설계반영활성화"(주관부서 기술안전국,담당자 건설환경과장(설계)권진봉,2000.8.1)을 내놓고 있는데 현장성있는 설계 ·엔지니어링의 분야의 건설신기술 지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제도를 이용하여 1차 기술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필요없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것은 살을 더 붙여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지만 건설신기술인증이 커다란 이권과 관련되어 기존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에 살을 더 붙여 인증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성있는 설계방법의 개선이 드물기는 하지만,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설계기준에 반영되고 또 국내 설계기준에 반영되어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더라도 건설신기술로 인증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김가영 답변일 2010-09-16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제안 건에 대한 담당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아래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신기술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건설기술’이라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②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및 운용
③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④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⑤ 건설공사의 감리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사업관리
⑧ 그 밖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3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ㅇ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술분야의 기술도 신기술 지정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건설신기술제도의 취지는 이미 건설현장 등에 적용되어 검증이 완료된 공지(公志)의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 널리 보급․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공사 적용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설계기술이라면 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현장실사는 신청기술의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내용대로의 적용여부, 품질 및 성능, 구조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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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정보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제안의 좋은 창구가 있어서 제안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는 "건설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검증만을 하는 특허와는 달리 현장 적용성, 경제성, 시장성 등을 추가로 심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만을 지정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인터넷 뉴스팀, 칼럼 건설업계 글로벌화 시급하다)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현장성있는 "시공공법"위주로 신기술인증이 이루어지로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가"(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2003.1)로 지적되고 있어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및 설계반영활성화"(주관부서 기술안전국,담당자 건설환경과장(설계)권진봉,2000.8.1)을 내놓고 있는데 현장성있는 설계 ?엔지니어링의 분야의 건설신기술 지정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제도를 이용하여 1차 기술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필요없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것은 살을 더 붙여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지만 건설신기술인증이 커다란 이권과 관련되어 기존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에 살을 더 붙여 인증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성있는 설계방법의 개선이 드물기는 하지만,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설계기준에 반영되고 또 국내 설계기준에 반영되어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더라도 건설신기술로 인증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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