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1447 접수 연구장비 구입 문의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연구개발계획상에는 컴퓨터 1대였으나, 이 컴퓨터를 1대의 가격으로 2대를 구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은 하였으나 pc는 범용성 기자재로 분류되는데 추가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는 연구장비로 판단됩니다.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아니한 개인용 컴퓨터 등 범용성 기자재는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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