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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유류대(휘발유) 부가세 환급
작성자 박** 등록일 2014-1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정산시 부가세 환급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대에서 경유는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휘발유는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시에도 휘발유 사용은 부가세 환급을 안하는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05
작성자 : 박광훈 [내용] 연구비정산시 부가세 환급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대에서 경유는 부가세가 환급되는데 휘발유는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정산시에도 휘발유 사용은 부가세 환급을 안하는것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연구개발비를 사용(계좌이체, 연구비카드) 할 때 발생되는 기관 환급대상이 되는 부가세는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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