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기준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저희 회사는 두 지역에 각각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주로 지사 소속 연구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근 식대 집행과 국내출장 교통비의 기준지는 일반적으로 본사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진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지사에 있어서 야근식대, 교통비 등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연구원들이 지사 소속이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지사를 기준지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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