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정보수집비 항목 내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술정보수집비에 조사연구비,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명목으로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산출내역에 계상기준(000천원/월×0개월)만 기재를 하였고
조사연구비,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라는 문구는 언급을 따로 안하였습니다.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보다 앞서
조사연구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 계상된 예산에서 약 10만원 정도의 잔액만 남게 되었고,
과제 성과물로 정리된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로 추가 예산이 더 있어야 하기에
연구활동비내에서 해당 예산에 대해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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