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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여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5-0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여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기업은 연구비 카드가 발급 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 규정상 여비지급 기준이 법인카드 실비정산 (숙박비,식비,교통비 항목)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구비 카드로 선 사용후 건별로 여비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 내의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회사측으로 항목별 합계 금액을 계좌이체 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개인카드로 여비를 사용후 항목별 합계금액을 개인에게 이체 하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업체는 3개의 연구비 지정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3명 명의로 지정카드 발급)

그런데 만약 여러명의 연구원이 동시에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 발급 받은 카드명의자 연구원 외에 다른 참여 연구원도 그 카드로 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카드 하나로, 여러명의 연구원이 동시에 규정내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숙박비의 결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4명 이상의 연구원이 각기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카드 갯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개인카드로도 여비 처리를 하고 개인한테 계좌이체를 시켜 줄수가 있는건지요?

아님 법인카드로 사용을 한후 회사에 입금을 시켜도 되는건지요...??

3. 회사내의 여비규정에 법인카드 실비규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법인카드라고 정해져 있는 항목은 연구비카드로 사용이 안되는건지요
아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04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 사용하시되, 연구비 사용 방법 중 계좌이체는 거래처(참여연구원)로 계좌이체 처리 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카드는 기관별로 5개 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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