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6월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보다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5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제한'에서
-기기,장비는 해당 연차 연구 종료일까지 도착 및 연구비 지급 완료,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도착 및 검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3차년도(2015.3월 종료) 수행중인 과제의 경우,
다음 차년도가 계속 있고
기자재(프로그램 등) 구입을 2015.2월내에만 구입 완료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매뉴얼 문구 상으로는 최종 종료차년도만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다시 한 번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되어 있는 기자재 품목의 예산이
계획보다 금액이 커져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 계상되어 있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닌 내부 예산 변경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