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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4.6월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보다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15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제한'에서
-기기,장비는 해당 연차 연구 종료일까지 도착 및 연구비 지급 완료, 최종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도착 및 검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3차년도(2015.3월 종료) 수행중인 과제의 경우,
다음 차년도가 계속 있고
기자재(프로그램 등) 구입을 2015.2월내에만 구입 완료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매뉴얼 문구 상으로는 최종 종료차년도만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
다시 한 번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되어 있는 기자재 품목의 예산이
계획보다 금액이 커져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초 계상되어 있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닌 내부 예산 변경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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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2-04
-연구기기, 장비는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별 연구기간 내에 도착 및 검수완료, 연구비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천만원 이상 장비/시설비를 계획대비 변경금액이 30%이상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다만, 계획에 없는 연구기자재는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사항입니다.(승인시 해당연차 과제 수행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 검토와 PC등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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