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학은 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인건비 풀링제 대상사업은 풀링제를 적용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과제협약 시 제출한 과제참여확인서에 기재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연구책임자 밑에 있는 연구원이면 누구에게라도 학생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둘째, 저희학교 시스템은 외부인건비 안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별도로 관리 및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외부인건비로만 관리를 해도 귀 기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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