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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력의 연구책임자 수행 가능 여부
작성자 i** 등록일 2010-10-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0-08
작성자 : icetiger

[내용]

외부인력도 외부인건비로서 과제에 참여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력이 연구책임자 임무 수행도 허용되는지요?

[답변]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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