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출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 2015-0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외부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은 다른 기관입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려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은 당연히 출원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단순 외부참여인력(기관은 주관기관과 다릅니다.)이 소속된 기관도 공동출원을 해도 가능한지요. 단순 외부 참여인력이라고는 하나 핵심 기술에 대한 수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주관기관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출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적으로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05
작성자 : 조진상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외부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은 다른 기관입니다.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려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주관기관은 당연히 출원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단순 외부참여인력(기관은 주관기관과 다릅니다.)이 소속된 기관도 공동출원을 해도 가능한지요. 단순 외부 참여인력이라고는 하나 핵심 기술에 대한 수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주관기관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출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적으로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위 조항은 2014.8.12.개정된 규정으로 2014.8.12.이후 협약에 해당됩니다.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하기 위해서는 장관승인 절차를 통해 공동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담당자 고승범 연구원(031-713-9534)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