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명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연구개발과제명 : 신에너지 바이모달 저상굴절차량 운행을 위한 시설물 기준 개발 및 적용
주관연구기관 : 현대엔지니어링(주)
위탁연구과제명 : 절곡강판 강제기둥의 입체 교차로 적용 기술 개발
위탁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위탁연구책임자 : 황원섭
연구기간 : 2007.08.01~2008.07.31 (2차년도)
위와같이 위탁과제를 수행중인데요..
최초계획서 제출시 계획 되어있던 국외출장이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출장지를 변경하려 합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니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시 직접적 관련이 없을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국외출장지가 변경(직접관련)될 경우도 불인정이 되는건지요?
아님 국외출장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만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주관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전담기관(건기평)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달말에 출장을 갈 예정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 드림.
Tel : 032-86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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