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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 종료 후 비용 처리관련 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4-06-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무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연구 과제 종료후 인쇄비와 연구수당은 연구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면 된다고 유선 으로 답변들었습니다.

과제 종료일 : 2014. 07. 07일

- 미리 원인 지출 행위에 대한 문서를 시행(연구종료 이전시점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연구최종보고서 인쇄가 8월 15일에 이루어 진다면 8월 10일 정도에 계획안을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구종료일 7월 7일 이전에 대략 얼마정도 비용을 계산해서 미리 계획안(인쇄비, 연구수당 포함)을 작성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7-01
작성자 : 김구식 [내용] 무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연구 과제 종료후 인쇄비와 연구수당은 연구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하면 된다고 유선 으로 답변들었습니다. 과제 종료일 : 2014. 07. 07일 - 미리 원인 지출 행위에 대한 문서를 시행(연구종료 이전시점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연구최종보고서 인쇄가 8월 15일에 이루어 진다면 8월 10일 정도에 계획안을 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구종료일 7월 7일 이전에 대략 얼마정도 비용을 계산해서 미리 계획안(인쇄비, 연구수당 포함)을 작성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최종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원인행위가 없어도 연구기간 이후 사용분 집행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개정 p64,세목별 불인정 기준(예시) 9번 참고) 2.연구수당은 전문기관 결과가 연구기간 이후에 나왔다면 연구기간이후 집행 가능합니다. 1.2 모두 연구종료 3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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