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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참여개월수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7-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관련 매뉴얼을 확인해보면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잡는 시점을 한 연구원이 소속기관에 1년이 된 시점에 잡습니다...

만일 과제수행하는 기간동안에는 1년이 되지 않은 연구원이 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시점에 1년이 되었다면 매뉴얼대로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을때 전년도 수행기간의 퇴직충당금+차년도 수행기간의 퇴직충당금을 맞는것이 정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퇴직충당금을 잡는 시점이 차년도 연구과제 수행기간이라면 전년도 과제는 종료되어 이미 연구비를 사용 할수없는데 전년도 기간동안의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저희기관은 연속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일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동일과제 1,2차년도에 연구에 참여했으며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 퇴직충당금을 잡아야한다면 2차년도 연구비로만 퇴직충당금을 잡아도되는지요?

1차년도는 과제종료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1년이된 연구원은 연속된 동일한 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기때문에 과제비로 퇴직충당금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19
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관련 매뉴얼을 확인해보면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잡는 시점을 한 연구원이 소속기관에 1년이 된 시점에 잡습니다... 만일 과제수행하는 기간동안에는 1년이 되지 않은 연구원이 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시점에 1년이 되었다면 매뉴얼대로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잡을때 전년도 수행기간의 퇴직충당금+차년도 수행기간의 퇴직충당금을 맞는것이 정석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퇴직충당금을 잡는 시점이 차년도 연구과제 수행기간이라면 전년도 과제는 종료되어 이미 연구비를 사용 할수없는데 전년도 기간동안의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저희기관은 연속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일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동일과제 1,2차년도에 연구에 참여했으며 2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에 퇴직충당금을 잡아야한다면 2차년도 연구비로만 퇴직충당금을 잡아도되는지요? 1차년도는 과제종료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1년이된 연구원은 연속된 동일한 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기때문에 과제비로 퇴직충당금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참여연구원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립하셔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한 소속연구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적립된 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원이 1, 2차년도 연구에 투입되었다면, 이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1, 2차년도에 모두 잡으셔야 하며, 2차년도에 한꺼번에 잡으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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