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연구비 정산 기타개정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정내용 중 당초 계획이 없는 국외출장 또는 목적이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문서(삭제) 정산매뉴얼 47쪽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국외출장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과제수행기관 내부적으로 승인하여, 국외출장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14.07.01부터 적용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4.07.01이후 협약과제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협약된 과제라도 14.07.01이후에 연구비 사용 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기관 승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 승인은 받으셔야 합니다. 연구비 정산 기타개정사항은 증빙 문서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증빙에 대해서 이미 협약된 과제도 포함하여 2014.7.1 이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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