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전보화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1.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계획당시 연구원의 신분을 학사생으로 잘못 확인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했다가 개시와 당시에 외부인건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본교는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 주관기관에 외부인건비 신설을 통보해야하는 것인가요? 문의 2. 참여연구원은 변경되지 않고 참여율만 변경되는 경우도 통보사항인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1.인건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세목변경 처리 하시고 집행 가능합니다. 2.참여율 변경도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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