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단도시와 관련하여 예산전용시에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비목의 2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조정집행가능
예) 간접경비 예산 10,000천원 중 20%인 2,000천원을 외부인건비나 시작품제작비로 전용 가능한가요?
2. 세목별 전용시 당초 계상된 세목의 50% 한도를 초과할수 없음
예)
기술정보활동비의 10%를 다른세목에서 가져옴 단위: 천원
세목 |
당초 |
변경 |
전용가능여부 |
기술정보활동비 |
6,000 |
6,600 |
(2-1)? |
수용비 및 수수료 |
1,000 |
400 |
기술정보활동비의 50%전용시
세목 |
당초 |
변경 |
전용가능여부 |
기술정보활동비 |
6,000 |
3,000 |
(2-2)? |
수용비 및 수수료 |
1,000 |
4,000 |
당초예산이 없는 세목으로 전용시
세목 |
당초 |
변경 |
전용가능여부 |
기술정보활동비 |
6,000 |
3,000 |
(2-3)? |
시작품제작비 |
0 |
3,000 |
어떤것을 기준으로 50% 를 잡아야 하는지요?
3. 세세목별 전용시 제한이 있는지?
예) 수용비 및 수수료중 공공요금 1,000천원 전액을 사무용품비로 전용해도 상관없나요?
바쁘신데 질문이 좀 많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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