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부가가치세 및 증빙서류
작성자 송** 등록일 2008-0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지능형국토//(주)사이버맵월드 송아란//1544-3218

부가가치세 및 증빙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연구개발비에서의 지출은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지출에 있어서 부과세는 전액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연구개발비 사용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라는 설명에서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않는 금액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환급/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세와 그렇지 못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자재관리대장

기자재 구매시 증빙서류 중 기자재관리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표준화된 양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재 구매시마다 임의로 서류를 작성해서 출력 후 보관해야 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기자재관리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 증빙서류철

증빙서류철은 우선 비목별로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비목에서 각각의 지출건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증빙서류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노트북과 데스크탑PC를 구매한다면

- 노트북 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기자재관리대장, 기자재 활용내역서를 한 파일에 보관하고

   데스크탑PC 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기자재관리대장, 기자재 활용내역서를 한 파일에 보관해야하는지

-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끼리, 견적서는 견적서끼리 한 파일에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1-18






1.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환급/공제 받지 않는 기관(. 대학, 비영리 기관) ’의 경우는 부가세를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환급/공제받으시는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고 집행처리 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구입단가 10만원, 부가세 1만원인경우, 연구개발비 계상은 10만원만 하시면 됩니다.


2.       기자재관리대장은 기관 내부 양식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기자재관리대장의 기재항목은 구입일, 품명, 단가, 구매시기, 기자재관리번호, 내용년수, 세부사양 등입니다.)


3.       증빙서류는 비목별/일자별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지출건에 대해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구매서류를 한세트로 보관하시되 각 비목별로 처리하시고, 비목내에서 일자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