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실태조사를 위한 대규모 답사는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
대규모 인원이 동일지역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각 참여연구원의 과업내용과 범위, 업무량의 적정성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동일 지역에 참여연구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집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예산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실태조사는 적정인원이 과제 내용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현장에서 입수해야 할 때에만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현지답사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버스대절 등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동일지역에 과도한 인원이 다수에 걸쳐 출장을 갔을 경우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취하여 연구수행결과에 비해 과도한 점이 입증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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