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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09-04-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4핵심 4세부에서 협동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토코넷의


최현성이라고 합니다.


차세대홍수방어기술 연구기간이 거의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연구비 정산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건기평 지침상에 연구비 사용후에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MOCT에서도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금액


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이 항목을 다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 사업단에서는 초기에


부가세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다시 이에 대해서 다시 연구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부가세의 경우, 회사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거의 신고를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매번 이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24





작성자 : 최현성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4핵심 4세부에서 협동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토코넷의


최현성이라고 합니다.


차세대홍수방어기술 연구기간이 거의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연구비 정산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건기평 지침상에 연구비 사용후에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MOCT에서도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금액


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이 항목을 다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 사업단에서는 초기에


부가세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다시 이에 대해서 다시 연구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부가세의 경우, 회사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거의 신고를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매번 이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됩니다(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장-3.-바’ 참고).


따라서, 연구기간중 연구개발비 사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잔액발생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정선 연구원(031-389-6360)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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