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현성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4핵심 4세부에서 협동기관을 맡고 있는 한국토코넷의
최현성이라고 합니다.
차세대홍수방어기술 연구기간이 거의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연구비 정산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건기평 지침상에 연구비 사용후에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MOCT에서도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금액
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이 항목을 다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 사업단에서는 초기에
부가세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다가 오늘 다시 이에 대해서 다시 연구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부가세의 경우, 회사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 이상 거의 신고를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매번 이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됩니다(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장-3.-바’ 참고).
따라서, 연구기간중 연구개발비 사용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잔액발생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정선 연구원(031-389-6360)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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