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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연구원 인건비
작성자 인** 등록일 2014-1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참여기업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FAQ 연구비 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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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기업의 경우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참여연구원이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의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과제수행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실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외 승인기관 없음)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또한 참여연구원이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참여율 100% 이내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있으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기관으로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과제는 9월부터 진행중입니다.
우리대학 연구과제의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참여기업 연구원은 과제 공고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안될경우, 위의 답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업종이 꼭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만 되어있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외에 유지보수 등 다른 종목도 함께 있다면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3. 아니면 위의 모든 사항은 주관 또는 공동기관이 기업일 경우만 해당되고,
우리처럼 공동연구기관(대학)의 참여기업에게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05
작성자 : 인건비 [내용] 안녕하세요. 참여기업 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FAQ 연구비 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 [인건비] 기업의 경우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참여연구원이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의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과제수행 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실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외 승인기관 없음)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또한 참여연구원이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참여율 100% 이내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및 지급할 수 있으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기관으로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과제는 9월부터 진행중입니다. 우리대학 연구과제의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참여기업 연구원은 과제 공고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안될경우, 위의 답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업종이 꼭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만 되어있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외에 유지보수 등 다른 종목도 함께 있다면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3. 아니면 위의 모든 사항은 주관 또는 공동기관이 기업일 경우만 해당되고, 우리처럼 공동연구기관(대학)의 참여기업에게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의 4.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는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주관기관, 협동기관, 공동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2.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이면 그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 할 수 있습니다. 3.대학의 참여기업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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