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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이용료 정산 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 2015-0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1. 정산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 : 2013.8.10 종료(1년간)
2차년도 연구기간 : 2014.8.10 종료 (1년간)

인 과제에 대하여 '기관이름'으로 웹하드를 사용하였습니다.

------------------------------------
웹하드이용료는 사용 월의 익월 16일 청구되며 다시 익월 23일에 해당카드비용이
연구비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1차년도가 종료되는 2013.8월이전 2013.7.1-7.31일동안 사용된 웹하드이용료가 2013년8월16일청구되었으며 2013년 9월23일 카드비용으로 연구비통장에서 인출됨
(시스템에서는 집행일자가 2013년 8월16일로 입력됨)

2013년 9월23일에 웹하드비용이 연구비통장에서 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1차년도가 8월10일 종료되었으므로 2013년7월 웹하드 비용을 "1차년도 정산비용에 포함시키지않고" 1차년도를 정산서류를 마감하였고

2차년도 시작된 후 8월 연구비 정산시 웹하드이용료(2013.7.1-7.31일 사용)를 8월16일 사용분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차년도 연구비 정산으로 웹하드비용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산메뉴얼에서는 "연구와 관련하여 웹하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되며...."로 되어 있음.

2. 연구종료후 웹하드이용료 정산문의

마찬가지로 "최종 연구기간이" 2014년8월10일 종료후 '연구기간중 사용한 2014년 8월의 10일간 웹하드 사용료'가 연구종료된 9월에 청구되는 경우 연구기간이 이미 8월10일 종료하였으나 "불가피하게 " 웹하드 비용을 연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06
작성자 : 양태선 [내용] 안녕하십니까? 1. 정산관련하여 1차년도 연구기간 : 2013.8.10 종료(1년간) 2차년도 연구기간 : 2014.8.10 종료 (1년간) 인 과제에 대하여 '기관이름'으로 웹하드를 사용하였습니다. ------------------------------------ 웹하드이용료는 사용 월의 익월 16일 청구되며 다시 익월 23일에 해당카드비용이 연구비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1차년도가 종료되는 2013.8월이전 2013.7.1-7.31일동안 사용된 웹하드이용료가 2013년8월16일청구되었으며 2013년 9월23일 카드비용으로 연구비통장에서 인출됨 (시스템에서는 집행일자가 2013년 8월16일로 입력됨) 2013년 9월23일에 웹하드비용이 연구비통장에서 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1차년도가 8월10일 종료되었으므로 2013년7월 웹하드 비용을 "1차년도 정산비용에 포함시키지않고" 1차년도를 정산서류를 마감하였고 2차년도 시작된 후 8월 연구비 정산시 웹하드이용료(2013.7.1-7.31일 사용)를 8월16일 사용분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차년도 연구비 정산으로 웹하드비용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산메뉴얼에서는 "연구와 관련하여 웹하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되며...."로 되어 있음. 2. 연구종료후 웹하드이용료 정산문의 마찬가지로 "최종 연구기간이" 2014년8월10일 종료후 '연구기간중 사용한 2014년 8월의 10일간 웹하드 사용료'가 연구종료된 9월에 청구되는 경우 연구기간이 이미 8월10일 종료하였으나 "불가피하게 " 웹하드 비용을 연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와 관련하여 웹하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이 됩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하며, 불인정됩니다.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는 연구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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