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종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이월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연구비 이월은 위탁기관도 가능한 것인가요? 대상이 주관 및 공동기관에만 국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연구비사용내역은 mltmcard.re.kr에서 어느 기관이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성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의 성과를 입력하지만, 연구비의 경우도 주관기관에서 입력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이월은 주관/협동/공동/위탁기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위탁기관도 연구비사용내역을 mltmcard.re.kr에서 집행등록을 입력하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