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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의 연구비 이월 및 mltm 입력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이월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연구비 이월은 위탁기관도 가능한 것인가요? 대상이 주관 및 공동기관에만 국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연구비사용내역은 mltmcard.re.kr에서 어느 기관이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성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의 성과를 입력하지만, 연구비의 경우도 주관기관에서 입력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1-07
작성자 : 이종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이월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그런데 연구비 이월은 위탁기관도 가능한 것인가요? 대상이 주관 및 공동기관에만 국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연구비사용내역은 mltmcard.re.kr에서 어느 기관이 입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성과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위탁기관의 성과를 입력하지만, 연구비의 경우도 주관기관에서 입력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이월은 주관/협동/공동/위탁기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위탁기관도 연구비사용내역을 mltmcard.re.kr에서 집행등록을 입력하고,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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