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단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규정집에 나와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참여확인서 에 대해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본 참여확인서 하단에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27조에 의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규정은 운영규정과 관리지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운영규정의 제27조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혀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기업의 인건비 현물계상을 위해 본 과제참여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 문구 및 운영규정 제22조를 들어 과제참여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