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성욱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촉진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저희가 학회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연구계획서 상에 세미나 참가비의 비목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 과제지침으로는 세미나 참가비 사용에 따로 추가적인 서류가 없는데, 공청회를 열고자 할때, 따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이 소요될 경우 공문을 보내야 되는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의비/세미나 개최비의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규정 등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