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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과 계약예규에 대한 해석 질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14-1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신기술 관련 질의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35조 신기술 사항 관련입니다.
제32조(신기술 지정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신기술심사위원회 등 지정 절차를 거쳐
신기술 지정을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4조(신기술 활용 등) 3항에 따라 발주청은 고시된 신기술을 유사 기존 기술보다 우선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는
국토부에서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청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여부와 현장 적용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발주청에서 발주를 시행하며
계약예규 제5조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적용기준)
2 ②항(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을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을 해석하여

신기술 신공법관련 발주청내 기술심의 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사업 발주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공법(신기술로 지정 안 된 특허공법 또는
이미 신기술 보호기간이 지난 특허 공법을 칭함)을 발주청내 기술 심의후 해당사업관련 특정 공법으로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를 시행하고자 함이 관련 규정상 무리가 없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전 계약예규 제5조 2 2 ③항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05
작성자 : 유희선

[내용]

건설신기술 관련 질의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35조 신기술 사항 관련입니다.
제32조(신기술 지정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신기술심사위원회 등 지정 절차를 거쳐
신기술 지정을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4조(신기술 활용 등) 3항에 따라 발주청은 고시된 신기술을 유사 기존 기술보다 우선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신기술 현장적용기준에는
국토부에서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발주청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여부와 현장 적용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발주청에서 발주를 시행하며
계약예규 제5조 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적용기준)
2 ②항(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을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을 해석하여

신기술 신공법관련 발주청내 기술심의 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사업 발주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공법(신기술로 지정 안 된 특허공법 또는
이미 신기술 보호기간이 지난 특허 공법을 칭함)을 발주청내 기술 심의후 해당사업관련 특정 공법으로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를 시행하고자 함이 관련 규정상 무리가 없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전 계약예규 제5조 2 2 ③항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답변]

질의 하신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관한 내용으로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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