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제시한 근거 조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참여가능하십니다.
2.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시려면 일정요건 이상의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연구소지원팀 전화 : 02-3460-9010~7, 팩스 : 02-3460-9018~9
O 참고로 신고․인정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 고 요 건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주) |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주)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3.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공식적인 인증이 없으면 협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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