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남욱 [내용]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 지급시 퇴사한 직원에게도 꼭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연구수당 기여도 서식에 참여율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기간동안 참여율이 여러번 변동되었다면 마지막달 참여율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퇴사한 직원포함)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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