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종안
1.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중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읍니다.
1)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0.5점/건
2)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0.3점/건
3)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0.1점/건
4)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한다.
3.질의내용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0.1점/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주관 연구기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 또는 연구비용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0.5점/건 또는 0.3점/건 인정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전문회사에서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연구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건수는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1의 답변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을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기업이 1개의 연구단과제에 1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2세부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고 합산한 현금부담금이 납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별 협약과제 종료시점부터 주관연구기관으로 0.5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의 답변
우리원은 기업의 R&D 참여실적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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