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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연구시설물(테스트베드) 설치에 관한 질문
작성자 최** 등록일 2009-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과제입니다.


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테스트베드)을 국유재산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18조에는 국가 이외의 자는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34조에서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 이외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조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설치는 할수 있으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에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관연구기관이 민간기업으로서 국유재산내에 테스트베드시설을 설치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국유재산 유상수익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기간이 끝난후에는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테스트베드 제작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멸실뿐아니라 추가적인 철거비용까지 드는 이중적인 경비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로인해 연구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시설의 활용과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진행하는 일반과제의 경우 그 과제의 연구시설물들은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물을 국유재산에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이라는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국유재산에 연구시설물 제작을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테스트베드 부지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연구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 본인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다른 법 규정들이 있는지 또는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21
작성자 : 최근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반과제입니다.
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테스트베드)을 국유재산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18조에는 국가 이외의 자는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34조에서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 이외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조의 경우 예외 조항으로 설치는 할수 있으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에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관연구기관이 민간기업으로서 국유재산내에 테스트베드시설을 설치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국유재산 유상수익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기간이 끝난후에는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테스트베드 제작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의 멸실뿐아니라 추가적인 철거비용까지 드는 이중적인 경비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로인해 연구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시설의 활용과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진행하는 일반과제의 경우 그 과제의 연구시설물들은 국유재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물을 국유재산에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이라는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국유재산에 연구시설물 제작을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테스트베드 부지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연구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 본인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다른 법 규정들이 있는지 또는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제의 특성상 연구시설물을 국유재산에 설치 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법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하신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알 수 없지만 테스트베드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원 과제 담당자
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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