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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제품인증이 되면 공공기간 수의계약에 관하여...
작성자 황** 등록일 2009-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일본 도료 및 도장공사 업체인 SKK한국 화연(주) 입니다.


이번에 공공기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간 측에서 신기술 제품인증 또는 특허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인증기관이 어디어야 되나요?


또 어떠한 기준이 성립이 되어야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만든 도료 재료에 관한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증은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공공기간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23





작성자 : 황천지


안녕하세요.. 일본 도료 및 도장공사 업체인 SKK한국 화연(주) 입니다.


이번에 공공기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공기간 측에서 신기술 제품인증 또는 특허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인증기관이 어디어야 되나요?


또 어떠한 기준이 성립이 되어야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만든 도료 재료에 관한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증은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공공기간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신기술 근거 법령과 신제품 또는 특허의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고 인증방법이나 절차 또한 달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ㅇ 신제품 또는 특허 관련 인증기관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또는 특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389-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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