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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가능 여부
작성자 심** 등록일 2009-04-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새로운 개선된 부력검토 방법도 건설신기술 인증이 가능한지요?


기존 부력검토방법은 무게와 부력만 비교하여 일정 안전율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부력이 구조물 무게 보다 작아도 무게중심이 체적중심에서 멀때 구조물이 부상합니다. 이 새로운 부


력안정성 검토방법을  작년 토목학회 학술대회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순수설계 안정성 검토


방법이기 때문에 안되어 컴퓨터 자동화 시키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이것은 특허가 된다고 합


니다. (변리사 100%)  그중 특허청 심사관 6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된 순수 부력안정성 검토 방법이 건설 신기술이 될 수 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추가) "설계 ·감리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 확정 발표"(주관부서 기술안전국,담당자 건설환경과장(설계)권진봉, 2000.8.1)의 붙임에 "설계 ·감리 기술력향상 종합대책 주요내용"에서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및 설계반영 활성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위주의 신기술인증에 더하여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가"(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2003.1)와 같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이 건설분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력의 불안정성는 구조물의 안정과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허"와 비교하여 "공익성"과 "기술보급"을 특징으로하는 "건설신기술"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신기술로 인증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23





작성자 : 심정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새로운 개선된 부력검토 방법도 건설신기술 인증이 가능한지요?


기존 부력검토방법은 무게와 부력만 비교하여 일정 안전율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부력이 구조물 무게 보다 작아도 무게중심이 체적중심에서 멀때 구조물이 부상합니다. 이 새로운 부


력안정성 검토방법을  작년 토목학회 학술대회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순수설계 안정성 검토


방법이기 때문에 안되어 컴퓨터 자동화 시키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이것은 특허가 된다고 합


니다. (변리사 100%)  그중 특허청 심사관 6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된 순수 부력안정성 검토 방법이 건설 신기술이 될 수 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추가) "설계 ·감리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 확정 발표"(주관부서 기술안전국,담당자 건설환경과장(설계)권진봉, 2000.8.1)의 붙임에 "설계 ·감리 기술력향상 종합대책 주요내용"에서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및 설계반영 활성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위주의 신기술인증에 더하여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가"(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2003.1)와 같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이 건설분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력의 불안정성는 구조물의 안정과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허"와 비교하여 "공익성"과 "기술보급"을 특징으로하는 "건설신기술"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신기술로 인증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신기술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해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및 운용 등으로 되어 있는 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시고 신기술지정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ㅇ 끝으로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31-389-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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