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미영
안녕하세요
연구관리 실무교육 설명자료에 나와있는 "비목별 집행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당집행 사례로 "참여연구원, 당해과제 참여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대학의 경우 동일학과(학부)교수에게 지급한 자문료 불인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첨단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체계(사업단 총괄, 1 핵심, 1-1세부, 주관, 위탁, 1-1-2 공동연구, 2핵심 .... )가 4핵심까지 나누어집니다. 과제명은 더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
1-1-2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어느 과제체계까지 자문료 지급이 불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상의 ‘과제’의 기준은 평가원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단내의 하위기관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동일학부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전문가활용비는 불인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첨단도시개발사업 U-Eco City사업단 담당자(경제운 선임연구원, 서명원 연구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번호 : 031-389-6464-5
- e-mail : smw@kic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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