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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설계용역 계상기준
작성자 박** 등록일 2009-05-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사업의 연구비중 시작품 제작비 항목이 있는데요


1. 타기관에 설계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을경우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통장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0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시작품 제작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하고 있읍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타기관에 설계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을 경우도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은 가능하나, 과제의 성격, 규모, 협약내용 및 설계용역 규모 등에 따라 정산시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구비 협약 및 관리계좌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담당자나 Q&A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담당자 : 교통2실 연구원 이동일(031-389-6492)


 


 


 


 


작성자 : 박주희



안녕하세요


국책사업의 연구비중 시작품 제작비 항목이 있는데요


1. 타기관에 설계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도면으로 받을경우


   시작품 제작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2.  연구비통장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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