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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협약에 대한 문의
작성자 R** 등록일 2010-04-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기술실시협약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과제의 경우 현재 과제내용이 일종의 정책수립으로써, 로드맵을 설정하는것이
최종목표인 과제 입니다.
과제의 특성상 연구결과물이 연구보고서가 유일한데요,

규정상 6개월이내에 기술실시협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경우 기술실시협약이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정을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예외사항이나 이런것들을 찾기가 힘들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예외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4-09

[답변]

문의하신 사항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예외사항은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계신 과제가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과제 정보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평가원 사업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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