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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금액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8-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료 납부 규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술의 소유권은 영리기관 자체로 수행한 결과이면 영리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1) 기술료 납무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0%인가요? 아니면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이내(경상)인가요?

2)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술의 적용을 1건씩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건도 적용을 못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되는지요? 납부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8-19
작성자 : 김웅구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술료 납부 규정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술의 소유권은 영리기관 자체로 수행한 결과이면 영리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을 적용하려고 할 경우 1) 기술료 납무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0%인가요? 아니면 정부출연금의 10%+매출액의 5%이내(경상)인가요? 2) 그리고 의무적으로 기술의 적용을 1건씩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건도 적용을 못할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되는지요? 납부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되는지요? [답변] 1)번 답변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자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고정기술료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30%. 경상기술료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이내 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소유기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2)번 답변 이 경우에 기술료 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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