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책과제 기술실시계약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0-10-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책과제에서 주관기업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실시업무에서 실시계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A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B기업과 C기업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진행하여 성공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005.6.1~2009.12.31)
종결이후 협동연구기관인 B기업(중소기업)은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실시계약을
주관기업(당사)과 맺으려고 하고 있으며,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기술료와 관련하여 차주까지 결정을 해야하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여러가지를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위와 같은 경우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참여기업으로 봐야 하는지요?
(연구개발과제에서 H/W 및 S/W 개발 담당업체였음.)
2) 경상기술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경상기술료 적용시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에서 30%만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정부출연금의 30%가 아님)
4) 고정기술료 적용시 실시기업이 중소기업감면을 받았을 경우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에서 30%만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중소기업 감면을 받아서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30%보다 적을 경우)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0-22
작성자 : 이찬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책과제에서 주관기업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술실시업무에서 실시계약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A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B기업과 C기업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진행하여 성공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005.6.1~2009.12.31)
종결이후 협동연구기관인 B기업(중소기업)은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실시계약을
주관기업(당사)과 맺으려고 하고 있으며,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기술료와 관련하여 차주까지 결정을 해야하나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여러가지를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위와 같은 경우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참여기업으로 봐야 하는지요?
(연구개발과제에서 H/W 및 S/W 개발 담당업체였음.)
2) 경상기술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경상기술료 적용시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에서 30%만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정부출연금의 30%가 아님)
4) 고정기술료 적용시 실시기업이 중소기업감면을 받았을 경우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에서 30%만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면 되는지요?
(중소기업 감면을 받아서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30%보다 적을 경우)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기술실시계약이란 해당 기술의 소유기관이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이며,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직접 결과물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해당 기술의 소유기관과 사용기관간 협의에 의하여 기술료 징수방법(고정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을 정하여야 하며,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관이 중소기업이고 고정기술료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사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정부출연금의 70퍼센트에 해당)과 기술료 조기 납부에 따른 기간별 고정기술료 추가 감면이 있으나, 경상기술료 방법인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이 없습니다.

기술료 사용과 관련하여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위 규정 제44조 및 별표4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기술료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