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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식대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10-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09. 2. 11) 및
동 관리지침(제정 2009. 6. 30),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과제 관리지침(개정 2009. 12. 1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상기 규정 및 지침에는 식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0.3월에 배포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야근 및 특근식대 단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000원 이하로 집행"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1-08
작성자 : 송주영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09. 2. 11) 및
동 관리지침(제정 2009. 6. 30),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과제 관리지침(개정 2009. 12. 14)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상기 규정 및 지침에는 식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0.3월에 배포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야근 및 특근식대 단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000원 이하로 집행"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매뉴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구비 집행 부분은 2010. 3. 9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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