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범위 및 실증서비스 확대에 따라 GPU서버 구매 또는 임대가 불가피 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GPU서버에 대한 장비임대(월 임대비 약 550만원*2개월) 에 대한 사항을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의 장비임대계획은 협약당시 계획된 것이 아닌 연구과정상 추가로 필요한 요구사항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행정절차 또는 서류양식이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장비의 임대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차년도 계획시에는 계획서 상에 장비임대계획을 명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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