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접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5차년도 과제 1,2단계 수행중이며 2단계는 25년부터 27년까지인데
현재 예산 잡혀있는 간접비 금액이 이번년도에 사용해야할 금액보다 적어서
같은 단계 내 26년 예산 일부를 함께 사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예정금액이 1,000,000원이고
25년도 간접비 사용 가능금액이 400,000원이라 26년도 예산 일부인 600,000원을 사용하려 하는 상태인데
같은 단계 내 비용을 이월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빙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1건씩 올릴 예정이며
'비용 분할' 문구를 추가하여 같은 증빙으로 2번 결의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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