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행 과제의 중간보고회가 13:00부터 17:00까지 진행되었으며, 회의 전·후로 외부 참석자 및 내부 참석자와 함께 식사를 진행하여 회의비(식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동일한 목적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일 회의이므로, 사전 내부결재는 1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회의 전·후에 진행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인해 회의비 결제 건수는 2건(점심, 저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결재문서에는 “회의 진행 전·후 식사(점심 및 저녁) 포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 참석자는 국내출장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출장비 내 식대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연구비 카드(회의비)로 일괄 사용하였기에 중복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 회의에서 발생한 점심·저녁 식사 비용을 회의비로 각각 결제한 경우에도, 사전 내부결재는 1건으로 제출하되 문서 내에 점심 및 저녁 식사 사용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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