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발 도로노면 위험요소 저감기술 개발] 연구과제(RS-2023-00243421, 2023.04.01~2027.12.31)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중인 아이리스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성과물로 시작품, 시제품이 나올 예정인데 이에 관해서 기술료 납부 문의 드립니다.
1) 시작품, 시제품이 성과물로 나올 경우 기술료 납부 규정과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2)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최종연차 종료 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3) 시작품, 시제품 이외의 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납부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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