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공고일 6개월 이내에 채용하였으나, 채용 후 장기간 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인력에 대해,
아래 두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1) 신규채용 인력(현금계상 가능한)으로 볼 수 있는지
2) 기존 청년채용인력의 대체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1)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1호에서는 ‘신규 채용인력’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후에 채용한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고일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채용 후 장기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도 신규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청년채용인력은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해당 청년인력을 최소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청년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➀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➁ “기존 청년인력 + 대체인력”의 근무기간 합이 1년 이상이면
1명의 청년채용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채용의 대체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력은 퇴사한 기존 청년인력 이후 2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력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과거 채용 후 장기간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은 청년채용의 대체인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퇴사한 기존 의무채용자의 근무 기간과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의무채용자의 근무기간 합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 등 세부지침에 따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남은 현금 인건비에 대한 환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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