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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책임자의 본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5-08-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획과제 책임자의 본과제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최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4.4 개정)에 따르면,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제한의 범위는 전문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질의드립니다.

기획과제의 책임자가 본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위와 같은 참여가 가능할 경우, 평가 시 감점이나 불이익 등의 제재가 전혀 없는지 여부

본 질의에 대해 명확한 해석과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8-21
「국가여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보면,
"기획연구자의 과제 참여"에 대해,

- 기술분야(예: 신생기술 등) 또는 기획 참여 정도(예: 사전 현황조사 참여 등)를 고려하여 기획자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
- 단, 기획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획 참여자 및 비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과제기획 결과물(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기획연구보고서 등) 사전 공시* 등으로 정보 공개
* 과제 공고 전, 해당 부처와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및 NTIS,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 최종 과제제안 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해당 과제에 신청 제한*
* 제한 범위(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등)는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획과제의 책임자"의 본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에 대해서는,
상기 첫번째 조항인 신생기술 등의 특정 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현황조사"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조항인 최종 과제제안 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과제 담당부서와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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