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보면,
"기획연구자의 과제 참여"에 대해,
- 기술분야(예: 신생기술 등) 또는 기획 참여 정도(예: 사전 현황조사 참여 등)를 고려하여 기획자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
- 단, 기획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획 참여자 및 비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과제기획 결과물(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기획연구보고서 등) 사전 공시* 등으로 정보 공개
* 과제 공고 전, 해당 부처와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및 NTIS,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 최종 과제제안 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는 해당 과제에 신청 제한*
* 제한 범위(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등)는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획과제의 책임자"의 본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에 대해서는,
상기 첫번째 조항인 신생기술 등의 특정 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현황조사"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조항인 최종 과제제안 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본과제 담당부서와 상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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