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신기술의 신청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적용되어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예로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작한 건설신기술 신청서의 작성 매뉴얼에서 신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범위에 해당 여부
1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
2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
3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4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5 ⑤양생 ⑤양생
6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
7 ⑦박리제 도포
8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위 예시의 경우,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는 ①거푸집 제작,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의 3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위의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1) ①거푸집 제작,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의 3공정 중 어느 하나가 제외되는 경우, 예컨대 ①거푸집 제작은 신기술 지정받은 대로 진행하고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은 신기술지정 지정되지 아니한 종래의 일반적인 기술로 진행한다면 이 경우도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①거푸집 제작,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의 3공정 모두 적용되어야만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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