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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해석
작성자 윤** 등록일 2025-08-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신기술의 신청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적용되어도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예로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작한 건설신기술 신청서의 작성 매뉴얼에서 신기술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범위에 해당 여부
1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
2 ②거푸집 조립 ②거푸집 조립 ○
3 ③콘크리트 타설 ③콘크리트 타설
4 ④표면 마무리 ④표면 마무리
5 ⑤양생 ⑤양생
6 ⑥거푸집탈영 ⑥거푸집탈영 ○
7 ⑦박리제 도포
8 ⑧표면결함보수 ⑦표면결함보수


위 예시의 경우,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는 ①거푸집 제작,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의 3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위의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1) ①거푸집 제작,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의 3공정 중 어느 하나가 제외되는 경우, 예컨대 ①거푸집 제작은 신기술 지정받은 대로 진행하고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은 신기술지정 지정되지 아니한 종래의 일반적인 기술로 진행한다면 이 경우도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①거푸집 제작, ②거푸집 조립, ⑥거푸집 탈형의 3공정 모두 적용되어야만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해석.pdf (크기:5342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8-14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술 지정 신청시 신청인(기술개발자)은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제1장(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에서 신청기술의 범위와 함께
전체 시공절차 중 신청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신청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기술을 홍보하는 '홍보용책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홍보용책자'에서도 신기술의 범위와 함께
전체 시공절차 중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신기술의 범위와 함께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를 명시함에 따라,

신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시공절차 모두를 신기술로 진행한 경우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될 것이나,
문의하신 예시와 같이 일부 절차를 신기술이 아닌 종래의 일반적인 기술로 진행한 경우에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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