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의 단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비용으로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여 환원처리하시면 됩니다.
혁신법 매뉴얼 219p
나. 사용기준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다른 사용용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➍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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