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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출장 항공 취소 수수료 관련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 2025-08-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당초 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항공권을 연구비카드로 결제 했다가 취소 하려고합니다.
(이미 카드결제대금 전액 납부함.)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하여 구입하였구요,

카드 환불금이 취소수수료로 인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 환불이 되어 취소수수료는 연구비가 아닌 자부담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때 취소 수수료분에 한해서 법인에서 연구비 계좌로 환급처리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8-14
안녕하세요.

수행기관의 단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비용으로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여 환원처리하시면 됩니다.

혁신법 매뉴얼 219p
나. 사용기준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개발비 중 다른 사용용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
➍ 과태료, 벌금, 단순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취소수수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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