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순서는 문제가 없으나, 사전 내부결재가 '회의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식비의 실제 사용시점'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 되어야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의 금액 한도는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행기관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회의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에서 회의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식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비를 사용하지 않는 회의비의 경우에는 사전 내부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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