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연구장비의 처분에 대하여는
아래 기술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5.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6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제7조(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2. 연구기관기본사업을 통해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3.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제조ㆍ구매/임차/개발)
②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정규모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 확정 이전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3.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6.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8.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변경 및 공동활용 연구시설 재배치 여부
9.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19조제3항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기관의 장은 변경 사항에 대해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시설장비명, 심의일자, 심의번호 등 심의 결과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ZEUS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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