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외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인력을 의미합니다.
이에, 외부참여연구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했을 때, 타 기관 소속이거나 지역가입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외부참여연구자와 과제참여계약 체결시 4대보험가입이 필수는 아니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가능합니다.
3. 영리기관의 임직원을 외부인력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된 경우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경우
4. 질문하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외부인건비 사용으로 인해 신규인력에 계상된 현금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신규인력으로 계상된 현금 인건비를 별도의 승인 없이 외부인건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외부인력이 영리기관 소속이라면 해당 인력의 사용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외부인건비 계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상된 현금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6. 외부인건비를 집행하기 전에는 해당 인력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