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진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인정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8년으로 연장되었으며, 7년이내 기간에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령을 보았는데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시 설계에 적용되어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했는데
1) 최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8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PQ 등 점수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현장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하싶은데, 보호기간 만료일 이전 공사에 실제 활용되는 실적에 대해서도 활용실적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원래는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최초 8년 이후) 신기술을 활용한 공사가 3년이내 시행되어, 활용실적 인정이 가능했으나, 보통 준공시점에서 신기술활용실적을 신고하는데, 그 기간 동안 신기술업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신기술활용실적 신고하려고 할때는 보호기간 만료일 이내 신기술이 활용된것으로 보일수도 있을텐데, 이런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신기술활용실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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